전통적인 규범체계에서 프랑스는 법률(loi)을 국민의 일반의사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법률로 제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며, 법률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률의 우위(la superiorite de la loi)가 확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반하여 프랑스 제
개혁”이란 주제의 국제세미나이후 중국의 학계와 실무계는 비로소 광범위하게 “회사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관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규범에는 주로 두 가지 부분이 포함된다.
[문제 1]
1. 법의 지배의 개념
법은 국가에 의하여 형성된 강제적 규범이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발전한 개념적 규범에 해당한다. 우리는 국가의 입법절차를 통해 형성된 법률 뿐 아니라, 오랜 기간 유지된 관습적 규범 역시 법으로 이해하곤 한다. 이러한 법의 특성은 법이 시대의 흐름과 사회 문화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거나 혹은 조정하는 행위규범이 되는 동시에 법원에서는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것은 법규가 갖는 규범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법규의 규범력은 법규 스스로가 그 준수를 강제할 수단을 갖춤으로써 이를 확보 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강제력은 국가권력
규범성을 강화할 수 있다. 논증대화는 일정한 주장에 대한 논거를 교환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나아가 다양한 명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반이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