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는 의회, 행정부와 함께 국가권력기관이고 종국적으로는 신식민지 국가권력의 법질서를 보장하고 정당화한다. 부르주아법의 본질은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지의 사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부르주아 법의 형태는 전체 국민의 의사의 표현이라는 보편적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모
조직되지 않는 한 그/그녀 홀로는 그에 대항한 그 어떤 개선도 만들어낼 수 없다. 또한 하나의 노조, 고립된 노동조합으로서는 조합원들을 위한 그 어떤 개선도 만들어낼 수 없다. 때문에 가맹노조들의 모든 활동을 다양한 양태로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혁명적인 노동조합의 총연맹의 중요성이 더
그 재원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정당의 재정의 공개를 정치자금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공표함으로써 정치 부패와 이익 집단과의 결부를 통한 금권정치에의 전락을 방치하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재원 공개의 의무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지배계급의 통치이데올로기가 집요하게 결합해야만(결합하는 것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국가장치는 통치이데올로기의 아래서만 통일적으로 구성되고 작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어떠한 계급도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 위에 그리고 동시에 그 속에 그들의 헤게모니를 행사하지 않
헌법적 관점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다. 법적평등의 원칙은 현행헌법의 구성부분이며 그 자체로 어떤 가치이기 때문이다. Robert Alexy(이준일 역), 기본권이론, 한길사, 2007, p.486-495
하지만 사실적 평등의 원칙은 재판상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입법자를 구속하는 규범이며, 주관적 권리나 정당화규범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