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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당(정당정치, 정치)의 기원
1. 정당과 의회
2. 정치체계 위기
3. 근대화와 정당의 출현

Ⅲ. 정당(정당정치, 정치)의 종류

Ⅳ. 정당(정당정치, 정치)의 의의

Ⅴ. 정당(정당정치, 정치)의 변화 경향
1. 간부정당의 대중정당화
2. 과두제화와 카리스마화
3. 계급정당의 국민정당화
1) 계급정당(class party)
2) 국민정당(Volkspartei)
3) 국민정당의 주장되는 구조적 성격(Mintzel 1984)
4) 국민정당의 실질적 두 기능은(Mintzel 1984)
5) 민중정당(Partei des Volkes)
4. 포괄정당(catch-all party)화와 선거전문정당화
5. 미디어매개 인물정당(media-mediated personality-party)화

Ⅵ. 정당(정당정치, 정치)의 개선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헌법 제 8조 제 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당의 「자유로운 地位」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당의 자유로운 지위에 따라 정당설립의 허가제나 단일정당제는 위헌이 되면 국가권력에 의한 제한은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정당은 일반결사에 비하여 설립ㆍ활동ㆍ존속에 있어서 특권을 누린다. 즉, 정당은 정당법 제 9조 이하에서의 설립과 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제 8조 제 4항)라고 규정하여 그 존속에의 보장을 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국가의사형성에 참가할 권리(제 8조 제 2항)를 가지며, 국가로부터의 정당운영자금의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제 8조 제 3항),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에 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을 권리(제 116조 제 2항)도 가진다.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반면 정당에 다음과 같은 의무가 부여된다.
첫째로 제 8조 제 4항에서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하는 국민참정제도,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헌법적 한계와 의무를 부여하였다. 둘째는 헌법 제 8조 제 2항에서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당의 내부 질서가 민주적 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당내민주화의 의무가 요청되며, 군소정당의 난립에 의한 국민의 의사 형성에 혼란을 막기 위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당은 그 재원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정당의 재정의 공개를 정치자금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공표함으로써 정치 부패와 이익 집단과의 결부를 통한 금권정치에의 전락을 방치하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재원 공개의 의무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참고문헌
* 김중권(1999), 헌법과 정당, 법문사
* 김혁동, 한국 정당 정치의 난맥상과 정치 개혁 방향- 저비용 고효율의 지구당 운영방안
* 김광수(2003), 선거와 정당, 박영사, 2003
* 김대하(1994), 한국정당의 발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G. Sartori(1995), 현대정당론, 동녘
* J.라팔롬바라·M. 웨이너(1989), 정당과 정치발전, 서울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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