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하는 국민참정제도,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헌법적 한계와 의무를 부여하였다. 둘째는 헌법 제 8조 제 2항에서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
책임 등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상철(1999),p.34
정당에 관한 실질적 헌법적 근거는 제2공화국 헌법이 정당에 관한 조항을 두면서 시작된 것인데, 제3공화국 시기에는 대통령 ․ 국회의원 선거 시에 정당의 추천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동시에 정당법(1962년 12월 31일)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1965
(雍正帝, 재위 1723~35)는 《어제붕당론(御製朋黨論)》을 지었다. 한국에서는 지방별 이해관계, 학문의 계통에 따른 견해차, 연령․직위의 고하(高下)에 따른 시국관의 차이 등에서 서로 입장을 같이하는 인물들끼리 집단을 형성하여 그에 반대되는 집단과 대립․반목하기 시작한 것이 당쟁이다.
정치체제를 말한다. 붕당이란 붕(朋)과 당(黨)의 합성어로서, '붕'은 '동사'(同師)·'동도'(同道)의 사류, 즉 같은 스승 밑에서 의리(義理)인 도를 동문수학하던 무리(벗)를 말하며, '당'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모인 집단을 지칭한다. 일제 어용학자들은 '붕당지쟁'(朋黨之爭)의 줄인 말인 당쟁(黨爭)이라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 교육재정 확충을 포함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적기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위시한 중앙행정부, 국회, 지방정부와 원활한 교섭 능력을 갖춘 정치력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쉽지 않고 현재 교육계 지도층의 책임감, 인성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