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와 법률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원적 구조를 이루나 그 중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체계를 구성해 나아가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행위의 중심제도라고 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는 반면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행위(2000도1447).
ꁾ 부작위에 의한 사기
(○) 大判 2000.1.24, 99도2884 <아들출산시술불고지사건>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법률행위로 확정된다.
3) ‘권리 행사기간’에서 무효는 아무리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무효일 뿐 유효인 것으로 치유되지 못하지만, 취소는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하여 그 이후에는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된다.
4)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은 그 목적․요건․효과 등을 각각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그 청구권의 경합도 인정된다. 판례도,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
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勞務)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민법 제741조). 수익의 방법은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나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것도 관계 없다. 손해는 적극적으로 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