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 채권각론 부분 특히 제 2장 계약 부분에 쌍무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즉, 채무불이행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원화 된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채무불이행과 계약채무불이행이라는 체계상의 새로운 분류용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계약에 의해 노무를 수령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게 되는데, 직장폐쇄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해지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파업에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채
계약에 의해 노무를 수령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게 되는데, 직장폐쇄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해지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파업에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채
계약이 무효인 것을 알았더라면 있을 상태와 무효임을 모르고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초래된 상태와의 차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신뢰이익손해를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로 인한 신뢰이익손해란 조금 변형해서 정의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
채무불이행 책임과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불법행위책임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3) 과실책임(Negligence)
ꡒ과실ꡓ이란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을 때를 말하며, 민법의 일반적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주의의무 위반에는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