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해당하게 되는데, 직장폐쇄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해지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파업에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존재를 전제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급부이행에 갈음하여 사람이나 물건이 채권자의 직접강제력에 구속된다. 이 점에서 책임이란 법률상 채권자에게 허용된 공취의 대상을 의미한다.
Ⅱ. 로마법상의 채무와 책임
1. 로마법상의 채무 개념의 성립
일반적으로 로마의 채권 개념은 처음에는 인
의무를 지게 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게 되는데, 직장폐쇄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해지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파업에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 채권각론 부분 특히 제 2장 계약 부분에 쌍무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즉, 채무불이행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원화 된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채무불이행과 계약채무불이행이라는 체계상의 새로운 분류용어가 필요하다.
행을 유보하려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유보의 뜻을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통지 없이 행해진 이행유보는 다음에 적은 법적 효과를 낳지 않고,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라고 풀이해야 한다. CISG 71조 3항은 사후의 통지의무를 정한다. 하지만 이행유보가 채무자에게 미칠 영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