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등과 같이 당사자 뿐 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효란 이러한 절대적 무효를 말한다.
②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란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거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건물 만의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⑨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있다.
⑩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민법상 무효․취소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신청 전에 무효․취소를 주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등과 같이 당사자 뿐 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효란 이러한 절대적 무효를 말한다.
②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란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