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무효의의
1, 정의: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희 그효력이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불성립과 구별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그 법률행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으며,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瑕疵)가 없어야 한다. 특별성립요건 또는 특별효력요건은 법률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결여하면 부존재(不存在)의 하자가 되며, 효력요건을 결여하면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된다.
법학자들의 저서에서 빈번히 사용된 문답계약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문답계약이 성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이 성립했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특히 로마법학자는 현행법상 법률행위의 일반이론에 해당하는 의사표시의 하자, 조건, 기한, 무효, 취소 등과 채권편에 해당하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