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핟] 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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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핟]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무효의 의의

Ⅱ.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3.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Ⅲ. 무효의 재생(再生)
1. 일부무효
2. 무효행위의 전환
3. 무효행위의 추인
본문내용

Ⅱ.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원칙)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2) 상대적 무효(예외)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통정허위표시 등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민법상 무효는 소송에 의한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연무효이다. 이에 대해 상법상 회사설립의 무효, 회사합병의 무효는 소송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재판상 무효이다.
3.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또한 계속적으로 무효이다.
(2) 유동적(流動的) 무효
1)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
① 처음부터 허가처분을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때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②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권적․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중도금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허가신청에 협력을 청구할 수는 있다.
③ 상대방이 허가신청에 협력을 거부할 경우 소(訴)를 제기하여 허가신청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신청의 협력에 거부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④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⑤ 허가처분을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⑥ 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허가신청서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불허가처분이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불허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게 된다.
⑦ 계약체결 후에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⑧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매매한 경우에 불허가처분시 건물 만이라도 매매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건물 만의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⑨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있다.
⑩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민법상 무효․취소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신청 전에 무효․취소를 주장함으로써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민법의 주요 주제인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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