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의 결정은 사실상 이의 도입으로 판가름 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의 여부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때는 아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사건을 줄이는 데 있다.
우리는 하루
지휘권도 가지는데 이를 검사주재수사제도라 한다.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로서는 영국과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으로서 공소권을 담당하고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이를 경찰주재수사제도라 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데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지휘권으로부터의 독립과 판사에 대한 영장청구권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전면적 지휘․감독 없이 검사와는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경찰이 직접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출입국 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2) 지역적 한계(토지관할)
행정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지역적 한계 또는 토지관할이라 한다. 그 권한이 전국에 미치는 행정청을 중앙행정청이라 하고, 일정지역에 한정된 행정청을 지방행정청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