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신학의 개념
법신학이란 말을 분해하여 고찰하면 그것은 법학과 신학의 복합명사이다. 분명한 것은 법과 신학은 단절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다. 법과 신학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 법이 말하려는 정의에서 신학이 말하려는 정의에로 가려면 건너뛰어야 하는 江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신학은 신과 인간상호간의 관계에서 인간과 법의 본질을 찾게 한 것이다. 법신학의 관점은 신의 법으로부터 인간에게로, 그리고 다시 신에게로 라는 의미에서 수직적으로 관계하며, 인간의 법으로부터 공생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다시 인간에게로 라는 의미에서 수평적 관계라고 보는데, 이는 인간
Ⅰ. 정치신학
정치신학이라는 말이 오늘날 교회와 신학이 사회의 구체적인, 그리고 혁명적인 변동과 변화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피부로 느끼고, 그 격동하는 사회의 문제들과 함께 씨름하여야 한다는 세속신학의 사상적 분위기에서 나왔다. 이것을 처음 사용한 사람들 중 레만과 칵스, 몰트만이 이
Ⅰ. 서론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의 사은신앙은 소태산의 신앙이론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다. 사은은 대각 후에 자신의 성도가 자력 외에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등 사은의 타력에 힘입었다 하고 뒤에 이를 교리로서 확립하여 신앙의 사실적 대상으로 하였다.
초기의 교화에서는 일원상의
Ⅰ. 개요
규범은 인간사회의 문화를 따라 생성하고 발전한다. 그리고 인간사회에 문화가 발생하기 전에는 또한 규범도 없었을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자연상태(etat de nature)에 있어서는, 육체적 욕망이 모든 인간행위의 원동력이 되어, 식인·친간·강탈 또는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을 것이며, 그 광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