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이 유에 해당한다면, 법신학은 그것의 특별한 하나의 종에 불과 한 것은 아니다. 신학이란 항상 그 어떤 형식에서도 신의 현존재의 근본문제가 포괄적인 것으로 이름 붙인 것을 문제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신학은 신학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신학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학
신학을 지향하여"에서 역사신학의 방향을 구체적인 현 역사의 격동을 말하는 혁명적 사회 변혁의 신학, 즉 정치 신학으로 지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본훼퍼는 하나님을 세속적으로 말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라는 질문의 답변이 바로 정치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해서 세속 도시의 신학
법은 좀 더 현실적 인간에게 접근시킴으로써 자유와 평등의 실현에 기여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존재에 관한 규명은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 있다. 그러한 한 존재론적 법 고찰도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남기게 된다. 이러한 법존재론과 인간학의 한계를 느끼고, 여기에서 법신학은
율법이나 그리스도의 법이나 문자적 표현은 차이가 없고 다만, 의미론적 차이만 있다고 보여 진다. 여기서 제기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법이라고 할 때, 세속적으로는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지며, 특히 ꡐ법ꡐ이라는 말의 개념과 의미는 신법을 포함하여 자연법과 세속의 모든 법률을 망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