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3) 판례에 대한 견해
첫 번째 판례는 1967년 선고된 판결로서, 아직 헌법재판소가 설치되기 이전의 시기이다. 원고는 형법 제 297조가 헌법 제 9조를 위반하였는데, 그것을 인용 유지하였다고 보고 대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이것은 현재의 헌법소원과 비
판례를 통해 검토해보고 이러한 요건이 gender 차별적이지 않은가 따져보겠다(Ⅱ.2). 또한 결과적 과중범인 강간치상, 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폭행상태가 중점이 된다. 폭행이 심한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경미한 경우이지만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이 심하여 범죄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2)형법 제 297조에 명시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현저히 곤한케 할 수 있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으로 되어 있다.
3)
서론: 선택한 법명과 사회문제 선정 이유
1) 법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의 목적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