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법제정 이전(고조선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1) 고조선
고조선은 8조법에서 간통죄처벌에 관한 규정이 존재 하였으며, 특히 여성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였고 고조선과 동시대에 존재하였던 부여 또한 간통죄를 처벌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시대까지 지속 되었다
법적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장치나 제도들은 전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인식변화 유도와 강력한 법 집행의지나 노력없이 엄격한 법규정을 고수하면서 법과 현실간의 괴리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예 근절할 수 없는 필요악이라면 성범
별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학문적 입장에 기반한 낙태 연구를 제시하려고 한다.
넷째, 법 및 사회규제정책으로서의 낙태문제이다. 우리사회에서 낙태의 공공연한 만연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낙태관련법의 위상에 대한
국가별로 낙태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나라마다 낙태의 기준에 대해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관련 법 규정이 있으나, 그것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만큼 법적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서구에서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와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둘러싸고
국가별로 낙태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나라마다 낙태의 기준에 대해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관련 법 규정이 있으나, 그것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만큼 법적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서구에서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와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둘러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