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입법과정에서 당시 법전 편찬위원회는 구형법(일본형법)에서 존치하고 있는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당시의 정부는 간통죄의 존치를 포함한 형법안을 제 2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도 간통죄에 대한논의 결과 폐지결론을 내렸으며, 신동운
법 소원에서는 간통죄의 위헌여부가 문제되어 아직까지도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등을 위하여 간통죄 존립은 불가피한 것이며, 법정형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
대한 견해
첫 번째 판례는 1967년 선고된 판결로서, 아직 헌법재판소가 설치되기 이전의 시기이다. 원고는 형법 제 297조가 헌법 제 9조를 위반하였는데, 그것을 인용 유지하였다고 보고 대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이것은 현재의 헌법소원과 비슷하다. 이 판례에서 “사회적, 도덕적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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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서정애 강사는 여성의 출산 가능성을 ‘재생산권’이라 칭하고, 출산력 조절이라는 근대화의 희생물로 설명한다. 여성의 몸통제권이 국가권력에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톨릭대 이일학 강사는 태아의 생명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때문에 산모의 선택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 그리고 어린이 성추행 외에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