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라 함은 금전적 가치나 경제적 이익을 기초로 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소를 말한다.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준물권,무체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민사소송법 제2조의 거소지의 보통재판적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만
소송법상의 변호사강제주의는 소송당사자가 수소법원에 허가를 받은 변호사를 통해서 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송을 변호사소송(Anwaltsprozess)이라 한다. 변호사강제주의가 아닌 당사자소송(Parteiprozess)은 법규 내에가 아닌 단지 입법이유서(in den Motiven)에 만 존재할 뿐이다.
(1) 변호
소송의 제기요청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3) 소송의 절차
소비자단체소송 절차는 사업자에 소비자권익 침해중지 요청→조정기간 14일 경과 후 소송제기→법원의 소송허가로 재판 성립→승소 땐 확정 판결 효력 및 가집행처분 등의 절차로 법원에 직접 피해방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6, 18, 164 ff. BRAO). 가정법원에서는 상급법원에서 허가된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다. 소송법원은 소송이 계속되거나, 행해지는 행위가 계속되어지는 법원이다. 판결의 송달과 상소제기간의 시간동안 소송법원이 하급심이다. 소 취하는 항소,
소송을 수행하는 자를 승소하도록 돕는 것이 민사소송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제1조 2항「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신의칙이 민사소송법을 관류하는 대원칙임을 명문화
2.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
-소송은 법원·당사자·소송관계인 등 3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