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의료분쟁의 개념
1) 의료사고란?
의료사고의 개념에 대하여는 이를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두고 있으나,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는 찾기 어려운데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 의료행위로 인하여 뜻밖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MSO의 형태를 살펴보면, 병원 경영 전반에 걸친 완전한 MSO의 형태보다는
원가절감형 모델이나 네트워크 추구형 모델이다. 즉 개인 의원이나 소규모 병원에서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집합적 제휴로 공동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 제약회사와
조정절차’와 이 제도의 중심적 처리기관인 ‘법원조정센터’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법 정서와 매우 조화로운 법률절차제도로써,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절차적 유연성과 소송경제를 재고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조정절차’와 ‘법원조정센터’ 관하여 이번 조별 발표를 통해
3. 민사조정신청
제5조 (신청방식)
①조정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
[사실관계 및 대상판결]
Ⅰ. 판결요지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