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WTO(국제무역기구)통신서비스협상의 법적대응
1. 사업자 소유/지배구조 및 사업자수
1) 외국인의 시장참여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 현행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한국통신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한국통신의 경우는 여전히 외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전자상거래로서 통상 상대방의 신용 등에 문제가 없고 권리의무내용도 계약내용에 대한 문제이므로 특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다. 특정기업간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원래 특정기업간에 전용선을 이용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통신의 자유화를 목표로 한 WTO 기본통신협상의 마무리에 이어,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자유화를 위한 일련의 주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1997년 7월 1일 미국의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에 따르는 전자상거래 무관세화와 내국세 금지라는 원칙의 발표이후 최근까지 미국
무역의 한 흐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전자무역은 전통적인 무역과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며, 전통적인 무역의 지원수단 내지 독자적인 무역수행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인터넷과 EDI 등 각종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국제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전자무역
협상 끝에 도출해 낸 「신세계교역규범」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1일자로 새롭게 출범 한 WTO는 기존의 무역기구인 GATT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선 WTO는 회원국 규모에서 GATT보다 훨씬 많은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등 GATT에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