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부르흐의『법률적불법과 초법률적법』에 대하여
1. 들어가며
(1)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대립
법개념에 대한 물음은 언제나 법실증주의의 문제와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법실증주의라는 개념처럼 법철학에서 논란도 많고,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분명한 개념도 없을 것이
구스타프라드부르흐(Gustav Radbruch)의 법철학에 대하여
1. 가치철학
(1) 세계에 대한 인간의 네 가지 태도
1) 가치맹목적 태도(자연과학적 입장) : 대상에서 일체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려는 태도이다.
2) 가치관계적 또는 가치관련적 태도(문화과학적 입장) : 가치있는 현상,
법률에 의해 실효성을 부여 받아온 헌정질서와 법질서의 단절을 초래하여 정치, 사회, 법률적으로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므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다. 본인은 이 글을 통해 ①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주장의 내용을 이루는 통치 행위론과 ②법철학적
법에 의해 정해진 정체(政體, la Constitution)의 유지와 모두의 행복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밝혀져 있으며, 첫번째 조항에서 사회적 차별은 공동의 유익에만 근거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개인의 자유, 평등, 이익은 절대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질서(정체, 국가)와 공익(모두의 행복, 공동의 유익)에 의
장 서두
예전 교과서에서는 미래의 시민인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준법정신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그 기본적인 논조는 법이나 규칙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고치지 않는 한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