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부르흐의『법률적불법과 초법률적법』에 대하여
1. 들어가며
(1)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대립
법개념에 대한 물음은 언제나 법실증주의의 문제와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법실증주의라는 개념처럼 법철학에서 논란도 많고,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분명한 개념도 없을 것이
법률에 의해 실효성을 부여 받아온 헌정질서와 법질서의 단절을 초래하여 정치, 사회, 법률적으로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므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다. 본인은 이 글을 통해 ①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주장의 내용을 이루는 통치 행위론과 ②법철학적
법에 의해 정해진 정체(政體, la Constitution)의 유지와 모두의 행복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밝혀져 있으며, 첫번째 조항에서 사회적 차별은 공동의 유익에만 근거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개인의 자유, 평등, 이익은 절대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질서(정체, 국가)와 공익(모두의 행복, 공동의 유익)에 의
구스타프 라드부르흐(Gustav Radbruch)의 법철학에 대하여
1. 가치철학
(1) 세계에 대한 인간의 네 가지 태도
1) 가치맹목적 태도(자연과학적 입장) : 대상에서 일체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려는 태도이다.
2) 가치관계적 또는 가치관련적 태도(문화과학적 입장) : 가치있는 현상,
장 서두
예전 교과서에서는 미래의 시민인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준법정신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그 기본적인 논조는 법이나 규칙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고치지 않는 한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