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예 : 노동법, 임대차법)과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하게 민법을 해석하는 판례의 실질화 현상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법분야의 내재적 변화는 자유주의적법모델의 근본적인 형태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변화된 법의 내용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도덕적 관점의 재해석에 의해 근거지을 수 있기 때문
특권적인 관료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구조. 관료제는 크게 3가지의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H.J. 라스키에 의하면 관료제란 정치의 통제력이 완전히 관료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어 그들의 권력이 일반 시민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통치형태를 말한다.
둘째, 관료제라는 지배형태에 따르
대한 시각
가. K. Marx의 시각
Marx는 「Hegel 법철학 비판」이라는 1843년에 쓴 그의 논문 속에서 헤겔의 비판을 통하여 관료제에 대한 그의 사상을 최초로 전개하였다. Hegel에게 있어 국가는 특정하고 상충하는 이익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나 집단들의 집합체, 기업과 정치사회의 계급 등에 대조되는 일반적
대한 시민들의 불신에서 나온다. 많은 시민들이 점차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또 정책에도 관심을 갖지 않으며 민주적 제도들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불신함으로써 심각한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p13
각종 세계 여론 조사들을 살펴보면,
1. 국가와 국가형성
"국가"라는 말은 우리 현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국가의 영향을 배제하고 할 수는 없다. 다르게 말하면 교육을 통해서 세뇌(?)되었다고 할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중요하게 인식하고 또 그것에 맞춰 생활하고 있다. 국어사전에서 국가(國家)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