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원래 ‘법의 지배’는 국가권력이 법에 의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한편 시민생활 영역에 가급적이면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말 것, 즉 시민적 자율(civil autonomy)을 존중할 것을 그 요구 내용으로 하였다. 법치는 자유국가(liberal state), 최소정부(cheap government), 법적 자제(legal abstention, deregulation)
Ⅱ. 대한민국 법원의 성격
1.권위주의적 성격
자유법치국가적 형법의 기본원칙은 형법이 국민의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점이다. 형법은 법익보호질서라는 점에서 형법입법자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 것을 형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또한 형법은 이와 같은 법익보호의 보충
국가론에서도 이러한, ‘신의 의지의 절대적 관철’이라는 지적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의 의지(human will)보다는 인간의 이익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의지(divine will, which protects human interests)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그 논리적 필연으로서 인간끼리의 대화와 소통, 참여의 필요성을 극소화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