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권리능력 의의 및 발생
우리 민법 제 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으러서 생존하기 시작하는 때, 즉 출생한 때로부터 모든 사람은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어느 시기에 출생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의 문제
1. 문제점
태아는 개별보호주의에 의해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의 대립이 있다. 주의할 것은 학설 모두가 태아가 최소한 살아
말은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보편성과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 이다. 이런 학문은 인간의 의문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이 있고 자연의 의문에 대한 자연과학이 있다. 우리 법학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나오게 된 것이므로 사회 과학이라는 범주에 속하게 된다.
<생략>
능력은 어떠한지’, ‘설립 중의 회사의 법률관계는 무엇인지’ ‘설립 중의 회사의 성립시기는 언제부터인지?’ 등의 다양한 학설과 판례가 존재한다. 따라서 설립 중의 회사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Ⅱ 발기인
(1) 발기인의 개념
발기인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설립
Ⅱ. 권리능력
1. 권리권리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1). 국어사전 상의 권리의 의미
①권세와 이익
②어떤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
③〈법〉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 ↔ 의무
2). 법률용어사전 상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