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민법총칙]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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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민법총칙]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권리능력 의의 및 발생

Ⅱ.본론-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고찰
1.태아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2.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민법상의 개별규정
1)호주승계의 경우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있다는 규정은 7차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2)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제762조)
3)상속-상속순위(제1000조 제3항), 대습상속(제1001조)
4)유증(제1064조, 제1000조 제3항, 유류분권(제1112조)
5)사인증여(제562조)
6)인지(제858조)
7)유추적용문제
3.태아의 법적지위 (민법 제3조와 제762조의 관계)
1)정지조건설
2)해제조건설
3)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구체적 차이점(사례)
4)판례


Ⅲ결론-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Ⅰ.서론-권리능력 의의 및 발생
우리 민법 제 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으러서 생존하기 시작하는 때, 즉 출생한 때로부터 모든 사람은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어느 시기에 출생이 끝났다고 볼 것이냐는, 태아가 사람이 되어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생(死生)인지 또는 살아서 출생한 후에 사망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민법에서는 출생의 완료, 즉 태아가 모체로부터 밖으로 전부 드러난 시기를 출생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그 입법취지상 진통설이 통설로 되어 있다.
사람이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것은 최소한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출생하여 곧 사망하였는가(즉 일단 권리능력을 취득한 후), 아니면 사산인가는(즉 처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다른 직계비속 없이 태아만이 있는 동안 부가 사망한 경우, 태아가 살아서 출산되면 모와 그 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데 비해, 사산된 경우에는 모와 망부의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점에서 그러하다(1003조 1항). 한편 살아서 태어난 이상 권리능력자이며, 기형아, 쌍생아 또는 인공수정인 경우를 묻지 않는다.
참고문헌
민법학강의 제5판 김형배 저 신조사 2006년

민법강의 제6판 김준호 저 법문사 2007년

민법총칙 곽윤직 저 박영사 2002년

민법 조문·판례 유정 편저 형설출판사 2002년
하고 싶은 말
인간은 태어나면서 권리능력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권리능력의 의의와 발생에 대해 본론에서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심층적고찰 결론으로 사견으로 갈음하였다. 많은도움 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