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언 썸머’ 라는 영화를 법과 관련지어 보니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지금부터 내가 떠올린 생각을 법과 관련지어 풀어볼 생각이다.
첫째, 법정에서의 복장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영화에서 나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변호사(박신양)가 양복에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는 점이었다. 그것 때문에 판
가정폭력 방지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구조를 사회복지 개념으로 보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본 상담소가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감안할 때 기부금 전액에 대해서 공제가 이루어지도록 소득세법 개정이
가정폭력범죄에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의 일부가 속한다.
- 이러한 여성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여성폭력을 크게 가정폭력, 아내폭력, 성폭력 세
중에는 남성 가해자에 의한 여성 피해자 관련 연구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여성 가해자에 의한 남성 피해자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사회에서 가정내에 여성이 폭력피해자와 가해자가 되는 이유와 폭력에 대한 대책과 과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