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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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정에서의 복장
2. 내가 생각하는 변호사는?
3. 묵비권 행사
4. 가정폭력
5. 영화에서 내려진 사형선고의 부당성
6. 범인 은닉죄&공무집행방해죄

* 작성하면서 느낀 점
본문내용
‘인디언 썸머’ 라는 영화를 법과 관련지어 보니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지금부터 내가 떠올린 생각을 법과 관련지어 풀어볼 생각이다.

첫째, 법정에서의 복장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영화에서 나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변호사(박신양)가 양복에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는 점이었다. 그것 때문에 판사에게 주의를 받는 장면도 볼 수 있다.
법정에서 반드시 ‘이렇게 입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되도록 눈에 거슬리지 않을 만큼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복장이 판결에 끼치는 영향이다. 영화에서 폭주족인 학생(최상학)이 오토바이를 훔쳐 탔다는 문제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정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다. 재판이 끝나고 사무장(장용)과 변호사의 대화에서 “재판에 유리하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입고 오라 했죠” 에서 보듯이 복장이 유리한 판결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복장에서 더 나아가 ‘외모가 판결에 끼치는 영향’ 이라는 기사를 언젠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다. 요약하자면, 잘생긴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미국과 같은 배심원 제에 기초한 국가에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그가 저지른 罪質(죄질)에는 상관없이 단지 재판관에게 배심원들에게 혐오감을 주게 생겼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복장이 불량해서 더 나쁜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문제 아니겠는가? 물론 그가 저지른 죄와 전혀 동떨어진 판결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사형죄에 해당하는 범죄자가 선한 인상을 지니고 있다하더라도 그가 그의 선한 인상 덕분에 형을 대폭 감면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