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다양한 시각에서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일본 측의 근거와 한국이 반박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하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결정적으로 국제법에 입각하여 근거가 될 수 있는 주장을 마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로 국제재판을 한다면 어느 나라가 승소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35%가 한국이 이긴다는 답변을 했고, 40%의 응답자는 일본이 이긴다는 답변을, 그리고 25%의 응답자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다. 당연히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독도리 산 1~37번지이며, 관리청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이다. 지리현황으로 위치는 동경 131°52′북위 37°14′에 자리 잡고 있다. 한반도의 본토로부터 경상북도 울진군과 제일 가까우며 울진군의 죽변만으로부터 동쪽으로 직행하면 약 120해리 또는 약 217㎞,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8㎞, 일본의 오키
1 국제법상 선점에 대한 영유권의 주장은 그 토지에 대한 인식을 언제 했느냐의 선점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자꾸만 일본이 한국보다 우선시 독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외곡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외곡된 주장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한 논리적 오류 및 고의적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