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연령 규정을 법규범마다 제각기 다르나, 사회적·언어적 관행은 만19세까지의 사람을 미성년자로 파악한다. 민법 제 753조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하고, 이 경우 민법 제 755조는 그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함과 아울러 보호 감독자의 보호권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의 개념과 성년의제의 문제는 제 287조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논해지고 있다.
2) 미성년자 보호법
제 1조에서 미성년자의 끽연 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울러 미성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민법상의 過失責任主義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加害者에게故意 또는 過失이 필요하고, 責任能力이 있어야 한다.{{민법은 753조와754조에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배상책임을 면하게 하고 있다. (단 754조단
책임주의를 수정하는 법규정을 현행민법에서도 두고 있는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5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도급인의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등이 그 예이다. 또한, 특별법률에서는 환경관련법규(환경정책기본법, 수산업법, 광업법, 원자력손해배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