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은 만19세까지의 사람을 미성년자로 파악한다. 민법 제 753조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하고, 이 경우 민법 제 755조는 그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755조에 의하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때에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감독의무자에게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했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입장에 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의 연령의 한계를 높게 잡아서 정책적으로 피해자의 구제를 꾀하려 하였다.
그 후 대판 1975. 1. 14. 74다1975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가 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