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희 그효력이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불성립과 구별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그 법률행위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불성립 이라고 한다.
〔2〕 무효사유
민법
행위·정관의 변경·기관의 종류·해산자유’ 등에서 차이가 있다.
5. 一般法人(일반법인)·特殊法人(특수법인)
1) 민법과 상법에 의한 법인을 일반법인이라 하고, 그 이외의 법률에 의한 법인을 특수법인이라 한다. 특수법인으로는 학교법인(사립학교법)·의료법인(의료법)·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
법률행위에 특유한 효력요건으로서, 예컨대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114조~제136조), 조건부 ◦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제147조~제154조),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및 수증자의 생존(제1073조, 제1089조)이 요구되는 것이 그러하다.
4. 民法總則(민법총칙)의 規則(규칙)
법이므로 그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으나, 일반사법인 민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별사법은 일반사법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
4)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행위규범으로서 실체법이다. 반면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의
(1990년 1월 13일 본조개정)
직계혈족 방계혈족
법정혈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법률에 의해 자연혈족과 동일한 관계가 인정된 경우
양자: 제 772 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1항>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