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수정과 제한을 가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입법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법률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當事者), 목적과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일반효력요건으로서 당사자가 능력을 갖고,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며 적
허가 : 원칙적으로 양도가 제한되며 대물적 요소가 더 강한 경우
예 석유가스정제업허가 와 대인적 요소가 더 강한 경우 예 병원개설 허가 총포 화약류 제조업허가
목적 또는 행정분야에 따른 분류
조직법상 허가 경찰 허가 재정허가 군정허가 규제허가 공물법 공기업법상 허가 등
5 효과
1. 권리의 변동
(1) 서 설
1) 사회생활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생활관계는 너와 나의 결합관계이다. 법률관계는 이를 법률의 안경으로 보는 것이며, 일반사회생활관계에서 법적 의미 있는(즉 법률효과가 귀속될 법률의 규율을 받는) 생활사실만을 법률관계라 한다. 따라서 종교, 도덕, 습속의 비법
법률사실이 포함될 수도 있다.
(3)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이지 법률요건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는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않으며, 법률행위가 됨으로써 비로소 법률효과를 발생한다.
(4) 의사표시에 무효․취소가 될 사정이 있으면 그것은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Ⅱ. 법률행위의 종류
1.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