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원리), 국가형태원리가 있다. 민주국가원리는 국가영역을 규율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헌법 원리로서 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법치국가원리(법치주의원리)는 국가가 그 작용을 할 때 법에 근거해야 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국가형태원리는 헌법의 존재형태에 따라 국
판례이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은 독일 기본법과 관련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제111조 1항 제 1호와 제 107조 1항에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 41조 1항도 법률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헌법
것이 사회복지법의 개념이 먼저 규정되어야만 사회복지법의 연구대상과 연구범위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위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 목적 및 기본원리 ․ 체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법제의 성격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의미하며, 입법권 작용으로서의 입법절차와 사법권 작용으로서의 사법절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청이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준비·계획·결정 및 공고절차 등을 의미한다. 즉, 행정기관의 활동과정의 모든 절
및 철회의 제한
①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의 제한
하자있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문제는 본래 신뢰보호원칙에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여전히 주요적용영역으로서의 위치를 지니고 있다.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은 위법한 행정행위의 자유로운 취소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