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에 걸리지 않는다(通說). 상린권․공유물분할청구권도 그 기본인 법률관계를 떠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상린권 :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은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제215조 내지 제244조). 이것을 상린관계라고
민법총칙, 2000. 법문사, 205면; 大判 1973.7.10, 72다1918; 大判1972.9.12, 72다1090.
즉 宗中은 공동선조의 제사를 받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종족단체이기 때문에, 奉祀되는 선조마다 그 자손을 일단으로 하는 宗中이 성립하게 된다. 곽윤직, 민법총칙, 1998. 박영사, 187면.
종중의 종류와 성립, 소멸, 구성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 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 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3. 계약과 불법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국가범죄, 학살,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의혹사건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 서술하기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권리의 변동 : 법률관계는 결국 권리․의무의 관계이므로, 법률관계의 변동 즉 법률효과는 권리․의무의 변동이라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근대법은 권리본위로 되어 있으므로, 법률효과는 권리의 변동, 즉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3) 권리의 발생(권리의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