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은 기존의 법률 체계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을 그대로 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의 명예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명예도 소중하며 인터넷상이라 타인의 명예를 함
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들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해가기 때문에 인터넷의 가장 이상적인 장점으로 꼽혔던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아예 그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향까지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곧바로 자유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까지 억
인터넷상의 활동으로 개인적, 사회적 또는 국가적 중요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하여 기존법규의 적용가능성과 이러한 침해되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대에 맞는 변화된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 그리고 현재 문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신적인 침해를 가하게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문화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안티활동이 문화라는 하나의 형태를 넘어서 범죄에 이르게 될 때 이것을 제어할 법적 규제는 없는 것일까?
이 논문은 안티문화가 문화의 범주를 넘어서서 한 인간의 명예
명예훼손 사례중에서도 타인에 대한 비방성 사례로 인한 상담사례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분별하게 비방, 저주하는 인터넷 환경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 미디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 것 이라는 근거에 의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