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활동이 문화라는 하나의 형태를 넘어서 범죄에 이르게 될 때 이것을 제어할 법적 규제는 없는 것일까?
이 논문은 안티문화가 문화의 범주를 넘어서서 한 인간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때 문화라는 탈을 벗기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안티문화가 가지는 정당한 비판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명예에 관한 죄’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타인의 홈페이지나 기업의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리거나, 자시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
문화적 격차를 두고 미국의 사회학자 W.F.오그번은 '문화지체(Culture Lag)'이라고 지칭했다. 바로 빠르게 발전하는 물질문화와 비교적 완만하게 변하는 비물질 문화간의 변동속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부조화를 말하는 것이다. 한 사회의 문화는 늘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고, 이
내성, 금단, 조절능력 상실, 강박적 의존과 같은 게임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 2001년 문화광부가 조사한 10.6%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 게임의 사용연령이 저령화 되는 추세로 게임중독의 심각성은 날로 악화될 전망이라고 한다.
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입장은 주로 신문법개정을 통해 포털이 그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포털은 단지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매개하는 입장일 뿐이고 전통적인 언론매체가 해 온 작업을 엄밀한 의미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언론매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