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분별하게 비방, 저주하는 인터넷 환경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 미디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 것 이라는 근거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3조에서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무기로 하여 인격권침해사례를 몇 가지 들어 그에 대한
대한 미국 네티즌들의 찬반 토론과 전문가의 의견까지 보도하기도 했다.
2) ‘개똥녀’ 사건과 인터넷익명성인터넷의 익명성은 실명이 감추어져 네티즌의 신원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따라서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고 또 그가 어떤 맥락 하에 놓여 있는지를 인식 할 수 없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
정보 통신 윤리 교육의 실시이다. 이에는 과잉정보에 대한 대처기술을 요구하거나 신매체의 힘에 대한 이해도 포함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실명제 요소의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성이 강한 부분부터 실명제적 요소를 도입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정보 유출, 사이버테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기술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어쩌면 시간과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기술의 발전에 대해 인간 본질에 대한 논의가 따라가지 못하는 아노미현상이며 무엇보다 인간의 본질적인 차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