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
[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은 질권(質權)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
Ⅱ. 본론
1. 유치권의 개념
1) 정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것을 담보로 빌려준 돈을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돈을 모두 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맡아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건설업체가 타인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
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반면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담
Ⅰ. 서설
1) 저당권은 저당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결국 저당권침해행위란 저당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우선변제 받는 것을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겠다.
2) 그러나 저당권은 목적물을 설정자의 이용에 맡기고
Ⅰ. 서설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 없이 단지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 가치권으로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소유자는 목적물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자는 목적물을 제3자로 하여금 이용케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이용권능은 소유자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