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
[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은 질권(質權)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
건물이 있는 토지만을 저당에 넣은 다음에 그 건물을 제 3자에 양도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한다.
저당권자 자신이 경매를 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경매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는 것. 그러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당시에는 없던 건
법정지상권의 개관을 살펴보고 각 쟁점을 검토하도로고 하겠다.
Ⅱ. 법정지상권의 개관
1.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인정이유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항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동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사안의 논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인정과 구분소유적 공유자에 있어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의 법정지상권 성립
법정지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위한 건물의 완성도와 그 시기
Ⅳ. 판결내용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