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公務員의 責任
Ⅰ. 책임의 의의
책임이란 어떤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책임은 의무위반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받거나 법률상 불리한 결과를 받는 지위를 말한다. 이러한 공무원의 책임은 광의의 책임과 협의의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공
행정(administration)은 administer를 동사로 하며 이 단어는 ad라는 접두어(‘...에 대한'의 뜻을 가짐)와 'minister'라는 단어(serve 즉, 봉사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옥스퍼드사전에서는 administer가 사무를 운영하는 것,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provide), 전달하며(deliver), 주는(give) 것, 집행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라고 한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복무규정 등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의무, 당직근무, 출장, 근무시간 및 휴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Ⅲ. 교원복무의 의무
1. 선서의 의무
공무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