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법상위법성조각사유 일반이론
1. 위법성위법성이라 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위법성은 불법과는 다르며, 위법성을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명령 또는 금지규범에 충돌하는 형식적 개념인 반면, 불법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2) 위법성은 존재하고 책임이 조각될 수 있기에 정당방위가능, 공범성립 가능
(3)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나 차이점은 ‘균형성’이다.
보호법익은 본질적 우월이 아닌 양 법익의 동가치성이고, 인정되는 범위는 자기 또는 자기와 가까운 타인(친족)의 생명, 신체로 국한 됨
사유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 중 압도적인 다수가 여성이며, 특히 여성배우자에 대한 남성배우자의 폭력이 가장 만연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어느 정도 젠더문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폭력으로 인한 여성의 언어
법학의 핵심출발점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 개방성
사이버스페이스는 본질적으로 누구나 약간의 장비를 활용할 수만 있으면 공개된 웹주소 어디에나 자유로이 접속할 수 있는 개방성을 특성으로 한다. 즉, 기존 미디어의 제한적인 접근공간 때문에 일반인들의 참여가 쉽지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