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이 책임론에서 어떠한 체계적 지위를 갖는가에 대하여 세가지 견해가 논의되고 있다.
(1) 독립된 책임요소설
기대가능성을 책임능력, 위법성인식(가능성), 책임요소로서의 고의·과실과 병렬적 위치에서 책임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독립된 책임요소'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이형국, 형법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피강요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기대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행위자표준설) 행위자를 표준으로 하면서 그 상한은 평균인표준을 통해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박정근, “강요된 행위”, 법정 1965년 10월, 20면
여
1. 의의
기대가능성은 책임 능력, 위법성 인식에 이은 책임의 세 번째 표지로서 행위당시의 행위상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범죄행위 대상에 적법한 행위를 기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우리 형법은 이 원칙을 일반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 불가능성을 근거로 한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에 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위법성조각사유설
친족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2) 책임조각사유설
친족간의 도의 및 인정의 관점에서 반대동기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책임이 조각된다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14~19세 미만인 형사 책임능력이 있는 소년의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촉법 행위는 10~14세 미만의 형사 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의 행위로써 이들을 촉법 소년이라고 부른다. 또 형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우범행위로서 10~19세 미만 소년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