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 게 되면 이는 적법한 행위이므로 상대방은 이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Ⅱ.정당방위
1.의의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그 상황에 대처 하였을 때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다.
긴급피난(緊急避難)은 형법에서 도덕적 정당성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 중 하나이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긴급피난이라고 한다.이
정당방위는 긴급피난·자구행위와 함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정당방위라고 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당방위는 무죄가 아닌 유죄이며 형의 면제일 뿐이다. 형의 면제라 함은 범죄는 성립하였으나, 다만 이에 대한 형벌을 면제한다는 뜻의 선고를 할 경우를
행위자가 어떤 동기에서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리고 행위자는 정당화적 상황에서 그에게 객관적으로 허용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 그의 의사는 동시에 불법의 실현을 지향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당방위상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