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기대가능성은 책임 능력, 위법성 인식에 이은 책임의 세 번째 표지로서 행위당시의 행위상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범죄행위 대상에 적법한 행위를 기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우리 형법은 이 원칙을 일반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법한 행위에 대한기대불가능성을 근거로 한
기대가능성에 의하여 책임을 통일하려고 한다. Freudenthal에 의하여 주장된 견해이다.
(4) 소 결 이상윤, 「형법상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계산 성시탁 교수 정년퇴임 기념”; 언급한 3가지학설 외 ①사실적유사설, ②행위답책성조각설, ③규제적원리설, ④처벌필요성설
불가능한 경우는 책임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 설은 이렇게 형법 22조 1항상 양자가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이유'의 정도를 확정함에 의해서라고 한다.
2.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요건
2-1. 긴급피난 상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가) 법익
구형법은 법익으로 '생명, 신
가능성이 적어 집단따돌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반복적이고 공개화된 집단따돌림 행위는 가해청소년이나 주변의 청소년에게 피해청소년은 따돌려도 괜찮고 따돌림당할 만하다고 생각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책임을 피해청소년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집단따돌림이 확산되고 있다.
·
대한 현재의 위난)
긴급피난상황은 서로 충돌하는 법익 중에서 다른 법익을 희생해야만 위난에 처한 법익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긴급행위에 의하여 위난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법익은 자기 또는 타인의 모든 법익이다.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자기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