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형벌가중의 정도 여하에 따라서는 부과된 차별의 합리성이 문제시 될 수 있다. 즉 가중의 정도가 극단적이라면 입법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 극히 균형을 잃고 있고 이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논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차별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사회 속에서의 알 권리와 정보의 중요성 및 공개행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켜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알 권리를 주장하며 정부 정보에 대한 공개를 촉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1996년 12월 31일 최초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
법이나 절차를 거부하는 agent나 clien가 비판받고 배제된다.
국가내에 조직화된 부정부패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곧 지배적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세력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거나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약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화된 부정부패는 균형상태로서 정치․사회적 환경
법을 제정하여 ‘0교시’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해프닝을 보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권리를 무참히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의 모든 권리를 유보 당할
국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정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잘못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