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법률은 같은 것이 아니다ꡓ를 인식했고, ꡒ민법전을 흔히 민법이라고 부르며, 민법의 중심은 틀림없이 민법전이지만 민법과 민법전은 같은 것이 아니다ꡓ
Ⅱ. 민법의 기본원리
1. 다수설
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며, 그 실천원리로서 신의성실, 권리
민법을 이해하고,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선 민법의 기본원리를 주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법은 19세기에 성립한 근대 민법을 모태로 하여 수정한 것인데,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민법의 기본원리가 어떤 것이었으며, 또한 20세기에 수정된 이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
◘총 설
민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타당한 해석을 하려면 그 기본원리를 파악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전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세기에 성립한 근대민법을 모범으로 삼고 그것을 상당히 수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의 기본원리를 새기는 데는 그들 근대민법의 기본원리가
Ⅰ.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중세 봉건제도하에서는 사농공상 등의 계급적이 차별이 있어 이들 사이에 자유와 평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자기 소유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제창한 프랑스 혁명은 개인의 인격의 존엄이 확립되었고 이후 법률 분야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민법이 정하는 부양의무규정(특히, 현 민법상 부양의무의 대해 서 부상호간 및 미성숙한 자녀의 부모는 매우 강하게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이행보호의 우선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양을 받고도 빈궁한 경우, 보호를 시행한다.
최저생활비는 연령에 따라 급지별로 책정된 액수와 가구특성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