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칙으로서의 법원이다. 그러나 그 추상성으로 인하여 적용상 다른 규정의 후순위에 놓인다(법률과 조리의 중간 위치).
2. 신의칙의 규범성에 관한 학설대립
1) 규범설
신의칙을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적 규범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규범설에 따르면 신의칙을 실존하는 법제도의 미비를
법이 따라야 할 가치 또는 기준으로 시대와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에 따라 달라짐
3) 법적 안정성
(1) 사회생활이 법에 의하여 보호 또는 보장되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2) 법적 안정성 유지 조건
① 법이 함부로 변동되는 일이 없어야 함
②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
③ 법의 내용이
법칙이 아니라 그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필연적 당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인간의 사회적 규범의 발생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었다.
그와 같은 사회규범에는 종교규범(宗敎規範) •도덕규범(道德規範) •관습(慣習) 등이 있다.
이 중 종교
법률관계가 다수 들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법은 당사자의 의사가 거래의 안전과의 조화를 규정되고 해석되는 재산법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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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법과 혼인법제
개정민법상의 혼인법제도에도 많은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혼인 당사자, 즉 부부사이에서의 불
법에는 속하지 않는다.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 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법률`과 같은 특별사법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