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며, 신의칙에 의해 해제권, 해지권이 부여되거나 계약상의 부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2) 이익형량수단설
신의칙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적 보장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설은 신의칙에 법형성력을 부여하면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본다.
법칙이 아니라 그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필연적 당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인간의 사회적 규범의 발생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었다.
그와 같은 사회규범에는 종교규범(宗敎規範) •도덕규범(道德規範) •관습(慣習) 등이 있다.
이 중 종교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1.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민법 제105조나
사회인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은 사회규범이다. 사회공동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사나 행동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그 무엇이 필요한데, 법은 도덕․종교․관습 등과 같이 사회생활을 가능하
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물가정책, 사회보험제도, 기타 사회 복지정책 등 정부의 결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주는 기능이다. 이러한 정치적 기능은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시작되어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이 정부에 의해 영향 받고 있는 오늘날 더욱 중요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