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당위(當爲)를 말한다. ‘사람은 죽는다’ 하는 것은 사실을 나타내는 자연법칙이지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자연법칙이 아니
정부의 역사에서 관찰되는 주된 흐름의 하나는 권력(power)과 법(law)이라고 하는 서로 충돌되는 힘(forces)사이의 모순관계라고 할 수 있다. 권력과 법은 그 순수한 모습에 있어서는 극적인 대립물이다. 전자는 자의적인 힘을 지향하는 반면에, 후자는 힘이 제도나 인권에 의하여 견제되고 또 그러한 방법으
법규정은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헌법은 종교의 자유와는 별도로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미국연방헌법이나 良心의 自由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세계관적 고백의 자유를
법에 기본권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입헌주의 초기만 하더라도 인권문제는 철저히 국가내의 관심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 간의 교류가 늘어나고 특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인권문제는 이제 국경을 초월한 세계의 공통관심사로 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