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의 중심은 권리와 의무이다. 중세까지는 법률관계의 내용으로서 윤리개념이 강조된 결과, 권리의 개념보다는 구속으로서의 의무개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17․18세기 자연법학파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사상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권리 의식이 강
의의 폐해 등 행정의 역기능, 비능률, 낭비 극복을 위한 시민적 요청(Curits 등)과 내 부적 반성 및 개혁으로 1889년 정치․행정의 분리와 실적주의 확립을 위한 Pendleton법이 제정되고, 1906년 뉴욕시정연구회, 1910년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Taft 위원회) 등 결성 : 행정개 혁운동 전
민주주의인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한 통치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형태개념이라 한다면 그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의 내용이 국민의 자유·평등·복지 중에서 어느 것의 실현을 중시하는가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념개념이며 그 하나가 자유민주주의인 것이다.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처럼 그리고 정당이 원래부터 가지는 그 제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하지 못하다면 왜 그러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필연적으로 경험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 같다.
법사회학의 현대적 흐름으로 미국에서 등장한 비판법학운동(Critical Legel Studies Movement)을 살펴보기로 한다.
비판법학운동은 1970년대 후반 이래로 미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비판적 법이론이다. 여기에서 비판적이라고 할 때 그 대상은 기존의 주류적인 법사고, 즉 자유주의적 법관념을 의미하게